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이 정도였나’ 하는 생각이다
가장으로서 장을 볼 때마다 체감하는 것이 있다. 밀가루, 빵, 라면, 과자처럼 일상과 맞닿은 품목은 한 번 흔들리면 가계에 바로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번 밀가루 담합 적발 소식은 단순한 기업 비리 뉴스로 넘길 수가 없다. 공정거래위원회가 7개 제분사에 역대 최대 규모인 6천71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까지 검토한 것은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는 뜻으로 읽힌다.
현실은 늘 냉정하다. 기업들은 원가와 시장 상황을 이유로 가격 조정을 말하지만, 그 과정이 경쟁이 아니라 짬짜미였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6년에 걸쳐 진행된 담합으로, 국민 생활과 직접 연결된 식료품 가격이 어떻게 왜곡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책임 있는 시장이라면 가격은 경쟁 속에서 정해져야 한다. 그런데 합의가 먼저였고, 시장은 뒤따라간 셈이다.
시장점유율 87.7%, 사실상 과점 구조가 만든 힘이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업체는 사조동아원,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7개사다. 이들 업체는 2024년 매출액 기준 국내 B2B 밀가루 판매시장에서 87.7%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숫자만 봐도 알 수 있다. 시장의 대부분을 쥐고 있는 사업자들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소비자나 중소 수요처가 버틸 여지는 크지 않다.
이번 담합은 단발성이 아니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형 수요처를 대상으로 한 밀가루 공급가격·물량 담합이 19차례, 중소형 수요처와 대리점 등 전거래처를 대상으로 한 공급가격 담합이 5차례, 합계 24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대표자급 회합과 실무자급 회합도 총 55회나 있었다고 한다. 저는 이런 구조를 볼 때마다, 담합이 우발적 실수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설계된 행위라는 점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가장 무서운 것은 한두 번의 일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굳어진 관행이다.
원가 상승기에는 빠르게, 하락기에는 느리게 움직였다
이번 사건에서 특히 눈길을 끈 대목은 원맥 가격 흐름에 맞춘 가격 조정 방식이다. 밀가루의 원재료인 원맥은 사실상 전량 수입에 의존한다. 원맥 시세가 오르는 시기에는 원가 상승분을 신속하게 판매가격에 반영하도록 인상폭과 시기를 맞췄고, 반대로 하락기에는 내려가는 속도를 늦췄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건 시장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니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정으로 보는 것이 맞다.
공정위 자료를 보면 담합이 시작된 2019년 12월 대비 2022년 9월 밀가루 판매가격은 제분사별로 약 38%에서 최대 74%까지 올랐다. 단순한 가격 변동으로 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아래 표로 보면 흐름이 더 분명해진다.
| 구분 | 내용 |
|---|---|
| 담합 기간 | 2019년 11월 ~ 2025년 10월 |
| 담합 횟수 | 총 24차례 |
| 회의 횟수 | 총 55회 |
| 시장점유율 | 87.7% (2024년 매출액 기준) |
| 가격 상승폭 | 2019년 12월 대비 2022년 9월 약 38%~74% |
| 과징금 | 총 6,710억4500만원 |
이런 흐름은 결국 소비자 가격에도 영향을 준다. 농심, 팔도, 풀무원 같은 대형 수요처는 밀가루를 비싸게 사면 그 부담을 다른 방식으로 떠안을 수밖에 없다. 빵값, 라면값, 과자값이 전부 연결된다. 가정 경제는 이런 간접 비용에 매우 취약하다. 아이들 간식 하나, 아침 식사 한 끼가 쌓이면 결코 가볍지 않다.
역대 최대 과징금이 나온 이유, 숫자보다 큰 것은 반복성과 무게다
공정위는 관련매출액을 약 5조6900억원으로 산정했다. 담합 사건 사상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나온 배경에는 단순한 매출 규모뿐 아니라, 이미 한 차례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다시 담합을 반복했다는 점이 있다. 2006년에도 밀가루 담합으로 제재를 받았던 업체들이 이번에 다시 심판대에 오른 것이다. 저는 이 대목에서 시장의 자정 능력만 믿기 어려운 이유를 본다. 한 번 경고를 받고도 다시 같은 일을 한다면, 제재는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공정위는 7개사에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도 부과했다. 담합 이전 수준으로 가격을 다시 산정하도록 하는 조치다. 이 명령은 과거에도 매우 드물게 쓰였고, 이번이 역대 세 번째라고 한다. 2006년 밀가루 담합 사건 때는 이 명령 이후 약 5%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었다. 물론 시장 상황이 같을 수는 없지만, 왜곡된 가격을 원점에 가깝게 돌려놓으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밀가루 담합 사건 과징금 ■■■■■■■■■■■■■■■■■■ 6710억4500만원
LPG 공급회사 담합 사건 과징금 ■■■■■■■■■■■■■■■■■ 6689억원
공정위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민생 품목은 더 엄격하게 보겠다는 뜻이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민생과 밀접한 품목에서 이뤄지는 담합을 강하게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말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앞으로 식료품 가격을 둘러싼 시장 행위 전반에 더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묻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실제로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서 전원회의 심의가 끝나기 전부터 공개 브리핑까지 했다. 그만큼 사안이 민감하고, 국민 체감도가 높다는 뜻이다.
“민생과 밀접한 품목에는 실효적인 행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적극적으로 경쟁을 회복하는 조치로서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시켰다.”
이 발언은 제도 집행의 방향을 잘 보여준다. 담합을 적발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망가진 가격 질서를 다시 세우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가장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조치는 단순히 기업을 벌주는 문제가 아니다. 아이를 키우고, 생활비를 조정하고, 노후를 준비하는 가계가 체감하는 물가 부담을 낮추는 일과 직결된다. 그래서 더 엄격해야 한다.
이번 사건이 남긴 교훈은 분명하다
제분사들은 6년 동안 밀가루 가격과 물량을 맞췄고, 그 과정에서 가격은 가파르게 움직였다. 보조금이 투입된 물가 안정 기간에도 담합이 이어졌다는 점은 특히 실망스럽다. 공적 지원을 받으면서도 시장 질서를 해쳤다면,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사실 이런 사건은 특정 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식품, 에너지, 유통처럼 생활비와 직결된 분야에서 비슷한 유혹은 언제든 생길 수 있다.
현실은 늘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기울기 쉽다. 그래서 공정거래 감시가 중요한 것이다. 이번 제재가 단순한 일회성 경고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가격 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가정의 지갑은 생각보다 얇고, 먹거리 가격은 그 지갑을 가장 먼저 건드린다. 앞으로는 기업의 이익보다 시장의 신뢰가 우선이라는 원칙이 더 단단하게 적용되길 바란다. 그게 결국 우리 가족의 밥상과 생활비를 지키는 길이다.
